1. 웨이버(waiver)는 미국에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배우자에게 생길 수 있는 '극심한' 어려움을 보임으로써 가능한 것으로, 승인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2. 여권이 도용당했다면 도용한 사람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비자를 받고 들어오시는데 이것이 장애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불체로 지낸지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귀국을생각중인데, 혹시 제가 한국들어가있다가 시민권인 남자와 결혼을 하게된다면
웨이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할수있으면 어떤절차가 필요할가요?
결혼을 하고싶어도 혹시 웨이브가안될수도있나요 ?
(결혼을할려면 미국에서 결혼하라고하는사람들도있긴한데,
제가 급하게 한국을 들어가야되는상황때문에.. 어쩔수없이 들어가야합니다.)
2, 제가 결혼하게된다면 어떤서류가 필요한지 영사관사이트(?) 들어갔다가 여권조회해보니깐
제 여권이 도용당한걸 알게되었습니다. 혹시 이런건 정정을 어떻게해야하나요?
정정하고 한국들어가는게 맞을까요? 나중에 시민권과 결혼해서 다시 미국들어오게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1. 웨이버(waiver)는 미국에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배우자에게 생길 수 있는 '극심한' 어려움을 보임으로써 가능한 것으로, 승인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2. 여권이 도용당했다면 도용한 사람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비자를 받고 들어오시는데 이것이 장애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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