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리뉴 및 지문통보(혹은면제)는 그다지 오래 걸리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민국에 발송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허가 기간이 끝나고 다시 발급받을 때까지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회사의 정책에 따라서는 일을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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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리뉴 및 지문통보(혹은면제)는 그다지 오래 걸리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민국에 발송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허가 기간이 끝나고 다시 발급받을 때까지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회사의 정책에 따라서는 일을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