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여부와 상관 없이 취업 영주권의 PERM (LC), I-140까지는 언제든 진행인 가능합니다. 하지만 DACA인 경우 I-485를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에 언급하신대로 Entry without inspection (EWI) 로 입국하여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DACA Advance Parole이 도움이 되지만 취업영주권 기반의 I-485 신청시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Matter of ARRABALLY and YERRABELLY, https://www.justice.gov/sites/default/files/eoir/legacy/2014/07/25/3748%20%28final%29.pdf)
하지만 미국입국 당시에 F-1/F-2로 입국하여 불법체류를 하게 되었거나 아니면 I-601A이 자격이 되면 취업영주권 신청을 하시고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을 통해 이민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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