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는 주마다 혹은 카운티(county)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관할 카운티 사이트에 가셔서 그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수수료, 신분증, 여권 그리고 이전 혼인(있는 경우)의 종료 기록을 요구합니다. 영주권 받기 까지는 보통 6개월에서 1년정도 걸립니다. 혼인증서(marriage certificate)를 받으셔야 서류 접수가 가능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혼인신고는 주마다 혹은 카운티(county)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관할 카운티 사이트에 가셔서 그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수수료, 신분증, 여권 그리고 이전 혼인(있는 경우)의 종료 기록을 요구합니다. 영주권 받기 까지는 보통 6개월에서 1년정도 걸립니다. 혼인증서(marriage certificate)를 받으셔야 서류 접수가 가능합니다.
서류 많이 필요 합니다.
변호사 선임하시고, 변호사님 이 인도 하는대로 그냥 따라 가시면 영주권 받습니다.
기간은 1년 전후 걸린다고 생각 하세요. 좀 빨라 지고 잇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