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다카 신분으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 본사가 한국에 있어, 교육 겸 컨퍼런스 이유로 2-3주정도 한국출장을 다녀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한국에 있는동안은 본사에서 업무도 병행합니다) 지역 이민 변호사와 이야기 해보았는데 사유가 타당하지않아 여행허가서를 신청해도 리젝트 당할 확률이 높다고 하시네요.. 대부분 회사관련은 리젝트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보았을때 회사에서 서류를 준비해주면 가능한것같은데.. 지역 변호사님 말로는 안된다고 하여 이곳에 여쭈어봅니다.. 이런경우에는 여행허가서를 받을수없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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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5/31/2022 7:37:05 AM
회사에서 보내주는 '출장'이라면 DACA 여행허가 사유 중 '고용'(employment)에 해당되어 여행허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서류만 잘 정리해 주시면 승인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