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Fresh 푸드 스템프 (SNAP) 신청인이 영주권자 경우,
시민권을 얻거나 40 사회보장 근로크레딧을 받기전 까지는
재정보증인 'sponsor deeming' (INC form I-864 경우)의 인컴이
푸드 스템프 신청인의 인컴으로 간주되어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네요.
CalFresh 신청시 스폰서의 재정 정보 제공이 요구되며
(재정보증인이 푸드 스템프 수급자일 경우등 Deeming 인컴 간주 규칙에 예외가 있으며 . . . )
영주권자가 극빈자 기초보장 정부혜택 “means-tested Federal benefit program” 을 받으므로 . . . 그 혜택에 대하여 재정 부양 진술서(양식 I-864)에 서명한 sponsor 의 repay 상환의 책임이 여전히 존재하여,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시민권을 얻거나, 사회보장 근로 크레딧이40 quarters(10년)이 있거나
사망할때까지 "sponsor’s responsibility" 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https://www.uscis.gov/green-card/green-card-processes-and-procedures/affidavit-of-support [Form I-864, Affidavit of Support Under Section 213A of the INA]
자세한 것은 CalFresh 담당자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