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집 타이틀에 자녀 이름을 포함 시키면

지역DC 아이디w**hingtond****
조회2,752 공감0 작성일5/2/2023 6:39:05 AM

남편이 몇년전 세상을 떠났지만 현재 소유 주택 타이틀은 부부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시니어 텍스 크레딧을 apply 해 재산세를 상당 부분 감면 받고 있습니다.  현재 소득이 없는 자녀와 기거 하고 있고 또 다른 자녀는 외국에서 생활하지만 미국 시민권자라 양쪽에 텍스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property title 에 자녀들 이름을 포함 시키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 지요?  저는 나이가 이미 80이 넘었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5/4/2023 12:10:52 PM
§ 47- 863. Reduced tax liability for property owners over age 65
해당 혜택 수급 자격 요건들을 충족시키는 경우 재산세를 상당 부분 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겠죠.

[(2) “Household adjusted gross income” means . . .

- Whose household adjusted gross income is less than $125,000

- 65 years of age or older;

- That is owned at least 50%,

. . . ]

https://code.dccouncil.gov/us/dc/council/code/sections/47-863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