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와이프가 법원에 이혼 소장을 접수하여 법원 출두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30일 안에 방문을 해야 한다는데 가서 무엇을 하는건가요? 변호사의 동행이 필요한가요?
만약 30일 안에 법원에 출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저는 이혼 생각이 없으며 와이프를 설득해서 이혼소장을 취소해 보려고 합니다 .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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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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