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석 변호사 입니다.
원래 파트너가 장사가 안되어서 본인 지분을 남은분에게 인계 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보고 나간것이 아니라면 떠난 파트너는 장사가 안되는 데서 생기는 손해 와 비용의 50% 를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때문에 본인의 이자를 요구 하실수 있는 권한이 없고, 떠난분의 소유권을 맞는조건으로 투자 액수 $70,000 을 돌려 주기로 하고 차용 증서를 써 주셨다면 $70,000 만 갚으시면 되는것입니다. 캐쉬로 갚으셨다면 캐쉬로 지불 할때 마다 영수증을 꼭 받으셔서 지불 한 증거를 남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