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의 영리 활동 제한은 미국 영토 내에 있을 때만 적용되므로, 한국 체류 중 한국 플랫폼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세금을 신고하는 것은 비자 유지에 직접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 입국 후에도 부업을 지속하면 비자 규정 위반이 되므로 입국 전 활동을 중단해야 하며, 미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해당 수익을 미국 IRS에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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