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없을때는 원고는 솟장을 피고인이 근무 하는 직장이나 비지네스 또는 집을 직접 전해 줄수가 있습니다. 만일 두달 한국에 나가시게 된다면 미리 동료 또는 직원에게 법원에서 서류가 오게 될경우 알려 달라고 하실수가 있고, 그후에 변호사를 선임을 하시면 변호사가 알아서 도와 드릴수 있을것입니다.
만일 소송이 이미 접수가 되었다면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솟장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본인이 없을때는 원고는 솟장을 피고인이 근무 하는 직장이나 비지네스 또는 집을 직접 전해 줄수가 있습니다. 만일 두달 한국에 나가시게 된다면 미리 동료 또는 직원에게 법원에서 서류가 오게 될경우 알려 달라고 하실수가 있고, 그후에 변호사를 선임을 하시면 변호사가 알아서 도와 드릴수 있을것입니다.
만일 소송이 이미 접수가 되었다면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솟장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Paid Sick Leave 사용시 가게 주인이 바꼈을시, 추가 되는가 ? + 1
법률 노동법/상법
교통사고환자 치료후 변호사와 치료비분배 관련해 분쟁이생기면 어디에 어필하나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