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어머니가 뉴욕 플러싱에서 꽤 알려진 식당에서 근무하시는데, 사장이 크레딧카드 팁에서 20퍼센트씩 떼어가다가 이제 40퍼센트를 자기가 가져간다고 합니다(주방 직원 주는거 아닙니다.). 현금은 그대로 지급하지만요. 그리고 손님들 서비스 나가는것도 팁에서 제한다고 합니다. 보통 텍스문제로 10퍼센트씩 제하고 주는건 알고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신고가 가능할까요? 증거를 어떻게 찾을수 있을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H**ster****님 답변답변일12/28/2023 6:06:26 PM
https://dol.ny.gov/
c**eca****님 답변답변일12/29/2023 2:34:31 PM
일단 Tip Income도 Social Security Tax, Medicare Tax 그리고 Federal/State Income Tax 대상 임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피고용인의 현금 Tip income을 고용주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현금은 그대로 지급하지만요)
따라서 어느 방법이든 고용주는 이들을 모두 피고용원들로 부터 원천징수하여 대신 납부하는 것이니 금여의 Paystub이 통상급여 + Tip Income이 포함되어 세금 공제 내역과 함께 발급되고 연말정산시 그대로 W-2에 적시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니 (2022년도 W-2를 먼저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고용주와 우선 상의) 2024년 1월에 W-2를 받고 서로 상의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첨언으로 피고용인이 Tip income을 고용주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아니면 묵시적으로 원천징수외 소득으로 간주되어 수령한 경우) 이에 대한 FICA/Medicare Tax릉 추가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이 Income을 Gross Income 에 합산되게 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이론적으로 얘기하면 Tip Income을 모두 고용주에게 보고하고 Gross Income에 대한 원찬징수 등을 고용주가 책임지게 하는 것이 수월할 것입니다.
c**eca****님 답변답변일12/29/2023 2:40:02 PM
단, 이 모든 것이 세무기관 + 고용주 + 피고용인이 납득하는 공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모두 탈세의 그늘에서 자유항 때의 이야기입니다.
n**a616****님 답변답변일12/30/2023 11:17:15 AM
PAYCHECK STUB 에 팁이 명시 되어 있으면 고용주가 세금을 떼서 정부에 납부하는겁니다. C**ECA 분이 자세하게 설명 하셨네요. 저는 크레딧 카드 팁 100% 다 종업원들 줬다가 십만불 벌금 물었습니다. 캐쉬도 원래 세금 떼고 보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는걸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w**baby53****님 답변답변일12/30/2023 3:39:02 PM
답변 감사드립니다
t**t**lov****님 답변답변일12/30/2023 6:34:05 PM
40%를 가져가신다면 100에서 40불을 가져가신다는 말이네요. 글께요. 내년 법이 어찌 변할지모르지민 사실 손님이 주는 카드 팁은 일하시는 분들이 모두 자기네꺼라 착각을 하는거 같아요. Owner 입장에서 카드 머신, 카드 세금 그리고 하루 카드 토탈이 인컴으로 잡히면 그건 모두 세금을 내야하는거기에 아마도 주인이 손해가 크다는걸 종업원들은 모르시죠. 그래서 이런 오해가 생기고요. 손님이 알아서 음섹값은 카드 팁은 현금을 주신다면 이런 오해가 없을텐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늘 ~ 팁은 현금으로 페에합니다. 주인이 억지로 챙취하는게 아니니 억울하게 생각마세요. 키드로 받을때 이런저런 Fee가 많이 붙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