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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양도소득세

지역Washington 아이디s**n101****
조회429 공감0 작성일5/5/2025 12:44:18 PM

Section 121 Exclusion 혜택을 받을려면 아래 두 조건을 다 충족해야 하나요, 아니면 둘중에 하나만 충족되면 되는지요.  현재 부부가 10년이상 거주하고 있지만 소유자는 결혼 전에 구입하여 본인과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있어요.


*부부 모두 주거주지
"Primary Residence" 로서  2 사용(use) 



*부부 어느 사람이라도  title
2 소유(Ownership)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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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5/29/2025 5:54:38 PM

section 121의 면제조건은 소유와 사용의 두가지요건을 충족하셔야 가능한걸로압니다. 주택에 실제로 10년거주를 하셨다고 하셔도 최소 매매시점에서 타이틀을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부부가타이틀에 들어가 있는경우 합산해서 $500,000까지 양도세 혜택이있는줄로압니다. 질문하신분의 경우 양도세를 $250,000만면제받을가능성이크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EA또는 CPA를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고 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타이틀을 업데이트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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