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121의 면제조건은 소유와 사용의 두가지요건을 충족하셔야 가능한걸로압니다. 주택에 실제로 10년거주를 하셨다고 하셔도 최소 매매시점에서 타이틀을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부부가타이틀에 들어가 있는경우 합산해서 $500,000까지 양도세 혜택이있는줄로압니다. 질문하신분의 경우 양도세를 $250,000만면제받을가능성이크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EA또는 CPA를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고 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타이틀을 업데이트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