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아닌것 같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걸로봐서는 현재 변호사가 캘리포니아의 에스크로의 역활을 수행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한글로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직접 셀러에게 계약금조의 deposit인 EMD를 송금하신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끼리의 거래였다가 에스크로격인 변호사를통해서 계약을 오픈하기로 시도하셨던거 같고 디파짓을 돌려주신걸로 이해했습니다. 중요한것은 완전한 계약의 종결을 위해서 문서를 하나 작성해 놓으시는게 좋다고생각 합니다. 단순히 돈을 돌려준다는 의미가 반드시 계약이 자동캔슬이 되는지는 선생님이 계신 주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중요한점은 캔슬의 증거로 그리고 추후 가능한 법적인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문서화 하셔서 계약을 취소하셨다는 증거로 가지고 계시는게 좋다고봅니다. 참고하시고요 추후 소송이 필요하신케이스라면 일단 해당지역 변호사를 통해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