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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거지역에서 Resort 허가

지역California 아이디N**llywoo****
조회2,848 공감0 작성일8/1/2023 11:17:23 AM
이웃에서 새로 집 두채를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resort로 용도를 변경했는데 이 지역은 주거 지역인데 사업으로 승인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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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8/2/2023 9:27:30 AM

주거지역 RESIDENTIAL ZONES (R-A,  R-1,  R-2,  R-3,  R-4)에서

Conditional Use Permit  (CUP) 충족으로 

그 집을 resort로 용도를 변경이 가능 하다고 하네요.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8/4/2023 12:46:07 PM
용도변경을 했던 이웃집두채의 원래사용가능용도인 조닝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건축업자들이나 개발업자들의경우 과정을 걸쳐서 CONDITIONAL USE PERMIT을 받기도합니다. 해당 하우스가 r2나 특히 R3이상인지 아니면 단순히 R1이라면 리조트목적으로 용도변경은 대부분의경우 쉽지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AIRBNB로 가능한 라이센스를 갖게된의미인지 어떠한 용도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아니면 선생님의 현재 소유 부동산의 용도변경 가능여부는 시에 가셔서 빌딩 디파트먼트와 Planning department등을 통해서 질의해 보시거나 해당 주택의 주소를 가지시고 어떤용도로 변경이 가능한지를 비교해 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최근에는 LA 를 포함해서 가정집 이라면 ADU 나 몇채를 묶어서 저소득층 수요를 포함한 아파트의 건설등이 가능한경우들이있습니다. 가정집에서 상업용 용도로의 변경은 쉽지않고 비용과 시간면에서 확실힌 메리트가 없다면 시도하시지않는게 좋을듯 합니다. 참고하세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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