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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eposit

지역California 아이디C**201****
조회2,952 공감0 작성일6/19/2023 2:33:52 PM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바쁘신데 질문을 부탁합니다!!

저가 18년 살던 apt를 이사하고 새로운 콘도로 이사를

했읍니다.  그런데 18년 살았던  apt 에서 문제가 있다고 편지가 옵니다.

18년간 살았던 apt인데 regular wear and tear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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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6/19/2023 5:43:22 PM

California Civil Code 1950.5(e). <- - - 참조하세요.

California Security Deposit Law 에 의하여  

집주인은 일반적인 마모 ordinary wear and tear 에 대해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 . .


"(e) The landlord may claim of the security only those amounts as are reasonably necessary for the purposes specified in subdivision (b). The landlord may not assert a claim against the tenant or the security for damages to the premises or any defective conditions that preexisted the tenancy, for ordinary wear and tear or the effects thereof, whether the wear and tear preexisted the tenancy or occurred during the tenancy, or for the cumulative effects of ordinary wear and tear occurring during any one or more tenancies."


참고로, California Code of Civil Procedure § 1950.5(g)(1).

"(g)(1)  No later than 21 calendar days after the tenant has vacated the premises . . .
the landlord shall furnish the tenant, by personal delivery or by first-class mail, postage prepaid,
a copy of an itemized statement indicating the basis for, and the amount of, any security received and the disposition of the security, and shall return any remaining portion of the security to the tenant. " 세입자가 apt 해당 유닛을 비운 후  21일 이내에 . . .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6/20/2023 4:03:46 PM

같은유닛에 17여년간 거주하신경우 일반적인 wear and tear는 문제가 안됩니다. 보통 인스펙션후 21일이내로 디파짓을 돌려주어야 하고 문제가있는 경우는 명세서를 첨부하고 삭제합니다. 어떤 항목인지 알아보시고 나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무슨문제인지 정확히 알고대처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estimation 을 받아보시고 wear and tear인지 아닌지를 아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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