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답변을 찾으신것 같은데 몇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택을 구입하실경우 여러가지 광고성메일이 오게되며 캘리포니아의 경우 Deed 를 다시 receritify한다고 하는 명목으로 $100이하의 돈을 요구하거나 실직시에 페이먼트가 커버가되는 보험에관한 광고 그리고 특히 재융자에 대한 광고가 주기적으로 오게 됩니다. 가끔씩 렌더가보내오는 편지에 Privacy에 대한 선택권에 대한 문서가 온다면 개인정보를 다른업체와 공유를 금지해 달라고 마크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식선에서 말씀 드리자면 콘도의 경우 캘리포니아의 경우 두가지 보험을 항상 유지하셔야만 하는 경우들이 융자상 조건에 포함되게 되는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단 HOA 의 보험에 나와있는 보험 팔러시의 카피를 매년 리뉴될때마다 보내주어서(보통 모기지 렌더에서 요청합니다) 업데이트해주고 그외에 Ho6 보험(융자시 보통 융자금액의 20% 정도를 커버가능한 보험으로 common wall과 같이 hoa보험으로 커버가 안되는 부분중 추후 주택이 손상될경우의 대비하는보험) 을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보통 캘리포니아 에서는 주택구입최초의 12개월에서 13개월간 유지되는 셀러가 보통 페이해주는 워런티 보험이 있고 해당 기간이 끝나게될경우 연장을 할수있고 이경우 페이는 새집주인이 하시게됩니다. 프리미엄은 1.5배정도 오를수있지만 사소한 고장이 났을경우 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장해서 가지고 계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위의 워런티는 워런티 보험이 맞다면 보통의 융자유지조건과는 캘리포니아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