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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만불을 은행에 입금할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er580****
조회10,832 공감0 작성일3/6/2023 3:24:44 PM

저희 어머니께서 10여년 동안 매달 조금씩 현금을 모아서 10만불을 모으셨다고 합니다.

그걸 왜 은행 적금이나 계죄로 안모으고 집에서 모으셨는지는 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10만불이 있으신데 이걸 은행에 입금할수 있나요? IRS에서 문제를 삼을시에

10년동안 조금씩 모은 거다라는게 이유가 될수 있나요?  저희 어머니는 직장 생활을 계속 하셔서 세금 보고는 꾸준히 하셨습니다.  은행 입금이 문제가 될수 있다면 다른 방법은 뭐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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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el**** 님 답변 답변일 3/6/2023 3:51:40 PM
만불 이상을 현금 입금 하시면 은행에서 자동으로 보고 ( CTR) 을 합니다. 명확하게 출저를 증명 할수 있으면 가능 합니다.
어렵게 생각 하지 마시고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사용 보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3/7/2023 7:38:13 AM
현찰로 돈을 모았다는 사실은 문제될 것 없겠지요.
단 일시에 입금할 경우 그 돈이 깨끗한? 돈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그렇게 큰 목돈을 일시에 은행에 넣어야 하는 이유가 있을텐데요.
그 이유에 따라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 봅니다.

한편
서로 다른 11군데의 은행 계좌에 9천불 이하로
입금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드님과 두분이서 나눈다면 6군데 정도로 해도 되고요.

어머니께서 노인이시라면
Monthly fee, minimum statement balance등의 제약이 없는
노인에게 제공되는 일반 계좌도 고려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b**m**** 님 답변 답변일 3/7/2023 8:23:41 AM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IRS에서 한번 주목하먄 그후 계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통령 자제 노소영씨가 현금을 나누어 입금했다가 발각되어 세무조사를 받았던 일이 있었지요.
같은 사람이 다른구좌에 나누어 입금하는거 IRS가 다 압니다,
미국 상식에서 "현금 10만불"은 예삿일이 아니거든요,
t**t**lov**** 님 답변 답변일 3/8/2023 11:38:08 AM
생활을 현금으로 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연세가 있으시니 분명 메디칼, 메디케어를 받고 계실텐데 10만불 현금을 입금하시게되면 정부혜택에 불이익이 생길수 있읍니다.
어르신들이 항상 용돈등등 현금을 모으시더라고요.
현금 가지고 계시기 뭐하면 순금을 사셔도 괜찮을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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