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신차를 딜러십에서 구매하니,
우편으로 limited registration card 와 함께 vehicle property tax notice 가 왔네요
(1) 결제 내역 (receipt of fees paid): license, RTA (Registration and Title Application), title, HUT (Highway Use Tax)
- 이건 구매 당일날 딜러십에서 결제한 내역인것 같습니다
(2) property tax notice
- 400 달러 정도 내라고 notice가 왔습니다
원래 신차 구매시 딜러십에서 커버해주는 등록 관련 비용이라는게 1번 항목이고
자동차에 대한 property tax 는 개인적으로 DMV에 가서 내야하는 건가요?
Property tax 를 DMV 홈페이지로 낼 수 있게 돼있던데
그러면 이후 자동차 등록증은 우편으로 오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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