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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 목사님께 여쭤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el**e17****
조회2,675 공감0 작성일1/15/2023 7:41:14 AM

차 사고가 며칠 전 있었는데 제 쪽에서 잘못이었고  종합보험에 들어 있는데

데미지가 심해 토탈 로스가 될 처지 입니다. 제 쪽에 1 사람이 다쳤는데 외부 상처가 아닌

충격으로 좀 몸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2 일이 지나  다른 차를 구입했습니다.

이때 사고 난 차의 보험 기간 만료는 금년 12 월 이라 거기서 새로 산 다른 차로 이전을 하고

종합보험에 들었습니다.  이때 사고 난 차의 보험 헤택에 어떤 문제가 되는지요. 

그리고  사고난 차는  언제 올지 모르는 인스팩션을 예상하고 정비소에 맡겨났는데

운전하지 않는 걸로 dmv에 보고를 해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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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5/2023 11:12:11 PM

1.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험 혜택은 사고 당시에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보고 하셔도 됩니다.


[서보천TV] 자동차 사고시 처리 방법

https://youtu.be/us6OfDB76D8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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