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 사고시 누구의 잘못인가를
객관적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officer. 그리고 교통 관련 변호사입니다.
절대적으로 여타 “추측”은 피하시고
지금이라도 즉시 교통 변호사에 문의하시기를 권합니다.
영일샘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SrtsLqVEbIZdD57OMc8VcFHQ6eJNJqBE
* 상황(사고) : 주유소 대기중 상대편 차량이 진행하며 오른쪽 미러 및 앞휀더로 운전석 뒤펜더 충돌 접촉사고
* 상황(가해운전자) : 아들차량 운전, 아들은 병원입원중(의식불명)이라고 함
* 피해부위 : 운전석 뒤펜더 페인트 벗겨짐, 경미한 우그러짐 발생
* 피해가액 : 수리점 견적은 $2,000, Carmax 견적 약 $1,000 down
<2개월내 중고차판매 계획이라 1주일전 Camax 견적을 받은게 있는데, 7일만에 $1,000 down 되었으며 뒤펜더를 수리해오면 그만큼 더 가격을 올려주겠다고 함>
* 가해운전자 주장1(보험) : 유효한 자동차보험이 있는지없는지 모르겠다고 함
* 가해운전자 주장2(보상) : $100 현금보상 (현장에서는 $10 보상주장)
피해가 경미하다고 판단하고, 가해운전자가 잘못을 인정해서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전화번호 등(자동차보험증 제외)을 모두 제공했기에 경찰신고하지 않아 Police Report는 없습니다.
위 상황에서 제 자동차보험 Uninsured Motorist Property Damage Coverage로 진행중 가해운전자가 $100 줄테니 보험신고를 취소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알아본 후 결정하고 연락주겠다고 했습니다.(위 견적 등 추정피해액은 이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 보험회사로부터 상대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상대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아야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당시 `22.02까지 유효한 자동차보험증은 확인했으나, 이후 아들이 입원해서 이후 제대로 갱신되지 못하여 무보험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기존 자동차보험회사에 전화를 취하지 않은 점이 후회되네요.)
상대보험회사에 보험이 유효한지는 제가 연락을 취해서 확인해야한다고 하길래, 전화를 걸어 확인해보니 상대운전자 보험은 유효한 보험이었으며, 지금 Claim을 Report하겠냐고 하길래 상대운전자가 아닌 제가 Claim을 했습니다.
이후 본 Claim에 대해 상대운전자와 전화통화 후 보상절차가 이루어진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만 상대운전자가 제 전화뿐만 아니라 상대보험사 담당자 전화를 일부러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와서 Hit and Run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니 현장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Hit and Run 신고를 하더라도 제 자동차 보험이 Collision Coverage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실익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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