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의 경우 한국에 나갔다 다시 들어오는 방법을 고려 해볼수 있는데 그동안의 체류 때문에 1-2 년 안에 다시 들어올려고 할 경우 입국이 거부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가지 기억하실 점은 불체기간이 6개월을 넘기지 않으면 재 입국 심사시 심사관의 재량에 의해 입국이 결정되지만 6개월을 넘기면 (재량이 없음) 3년간 입국이 불허됩니다. 불체 기간이 1년을 넘기면 10년간 입국이 불허됩니다.
도움 되셨기 바랍니다.
스티브 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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