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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개월 불체자 신분 회복

지역California 아이디y**32****
조회2,110 공감0 작성일3/25/2008 11:42:47 PM
안녕 하세요.

지난해 5월 방문 비자로 입국해서 11월에 방문 기간이 끝난 조카가 있습니다.
현재 국립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구요..

이런 상태에서 다시 신분을 회복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합법적인 방법으로 가능 한지요.

한국에 갔다가 다시 들어 올 수만 있다면(확실히) 갔다가 오는 것도 문제 없겠는데요.. 조언 부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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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26/2008 9:41:39 AM
체류 신불이 불체가 되면 어떤 경로를 통해 영주권을 받지 않는한 미국내에서는 신분 회복이 어렵습니다.

조카의 경우 한국에 나갔다 다시 들어오는 방법을 고려 해볼수 있는데 그동안의 체류 때문에 1-2 년 안에 다시 들어올려고 할 경우 입국이 거부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가지 기억하실 점은 불체기간이 6개월을 넘기지 않으면 재 입국 심사시 심사관의 재량에 의해 입국이 결정되지만 6개월을 넘기면 (재량이 없음) 3년간 입국이 불허됩니다. 불체 기간이 1년을 넘기면 10년간 입국이 불허됩니다.

도움 되셨기 바랍니다.

스티브 조 변호사

iLoveGreenCard@yahoo.com www.iLoveGreenCard.com

Law Offices of Steven Jeau & Howard Kim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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