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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63번글에 대해 다시 여쭈어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an****
조회658 공감0 작성일3/21/2008 11:41:41 PM
안녕하세요
아랫글 163번에 보면 opt기간이 내년1월에 끝나도 자격을 갖추면 재신청을
할수 있다고 하셧는데요...
다른변호사님은 말씀하시길 opt는 연장이 안되기때문에 기간이 지나면 h-1비자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하셧습니다.
두분 말씀이 달라서 어떤게 사실인지 헷갈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리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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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22/2008 12:50:07 AM
재신청이 가능한 것은 H-1B를 재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이었습니다. OPT 재신청이 아니구요.
요즘같은 경우에는 10월 1일 이전에 OPT 기간이 (유예기간 포함해서) 끝난다면 미국내에서 신분변경하는 것은 안됩니다. 하지만 H-1B 신청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H-1B 청원서가 승인나면 한국에서 적절한 시기에 미 대사관가서 H-1B 비자 스탬프 받고 미국에 입국하는 것도 "H-1B" 신청이 되겠죠. 그래서 H-1B 재신청이 가능하다고 한 것입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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