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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자 발급과 음주운전

지역California 아이디b**ston****
조회1,542 공감0 작성일3/20/2008 4:50:03 PM
저는 이번에 한국에가서 E1비자을 연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류 준비중이구요.
한가지 궁금한거 3년 몇개월전에 음주운전으로 체포되서 벌금을 내고 트래픽스쿨을 다녀왔습니다. 사고로 인한 상해나 피해는 없었구요.

이사실을 서류준비시 이용하는 변화사 사무실에 사무장에게 예기했는데, 미국내 범제 기록이 있냐고 질문한는 서류에 없다고 체크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이럴경우 한국 미대사관에서 인터뷰할때 물어보면 머라고 답변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사고나 상해가 없는 음전운전은 범죄 기록으로 보지않는지요?
집행유해 기간은 모두 끝났습니다.

전문가님에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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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20/2008 5:42:09 PM
음주 운전 사실을 밝히시는것이 현명하다고 봅니다.

스티브 조 변호사

Law Offices of Steven Jeau & Howard Kim
Tel: (213) 383-4656
Email: iLoveGreenCard@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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