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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자변경 관련件

지역California 아이디j**4****
조회1,264 공감0 작성일3/19/2008 5:25:58 PM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항상 이 사이트에서 너무나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사람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저는 현재 E2 EMPLOYEE VISA 소지중입니다.
헌데, 제가 작년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1년 프로베이션을 받았으며, 기간은 2008년 7월 9일까지입니다.
현제 다른 회사에서 JOB OFFER가 들어와서 5월중에 한국에가서 또 다른 E2 EMPLOYEE VISA를 신청하려하는데, 비자 발급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해서 글을 올립니다.

참고로, 봉사활동 및 음주학교는 다 끝마쳤습니다.
프로베이션 어피서한테서 편지를 얻어가도라도 힘들까요?

시간 내주셔서 답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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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20/2008 1:41:36 AM
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할 때 형법위반 사항이 있으면 입국금지대상인지 여부를 심사받게 됩니다.

단순한 음주운전, 즉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다거나, 운전면허가 서스펜드 되었는데 음주운전 했다거나 한 것이 아니면 입국금지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비자신청서에 과거 위반기록을 공개하면 그 것을 백그라운드 체크해서 확인한다고 비자발급이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 코트에서 certified copy of case disposition 을 떼서 제출하시거나 인터뷰때 갖고가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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