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일을 그만두시고 90일 이상 unemployed 상태로 계시면 학생신분 위반이 발생하게 되고 영주권 신청이 없는 상태라면 불법체류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영주권 신청으로 인하여 “체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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