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5/2015 7:23:24 AM 안녕하세요미국시민권을 취득하시게 되신다면, 한국 국적법에 의거하여, 한국국적을 상실하게 되십니다. 한국에서 장기간 체류하실 예정이시라면,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으시고, 거소증또한 발급받으셔서 장기체류가 가능하시며, 만약 복수국적에 해당하시는 나이시라면, 양쪽 국적을 동시에 소지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l**ebg0200**** 님 답변 답변일 5/15/2015 11:44:28 AM 케빈장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우리 한국 동포들을 위하여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는 변호사님이 존경스럽습니다.저희부부는 70대이니까 이중국적을 가질수있겠네요.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펜딩중 결혼영주권 신청할수 있는지 + 1 조회 1,719 공감 0 VA y**52**** 12/10/2025 3:23:3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130A 서류 내 변호사 서명 + 1 조회 1,325 공감 0 CA h**joo101**** 12/4/2025 7:0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임영 I 751 (단독 신청) 요즘 근황 어떤지 + 1 조회 1,710 공감 0 CA e**a**** 11/30/2025 3:21:2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