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로 지급기간에 대해 특별한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기에 판결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양육비지급 명령은 비록 지급의무자가 지급할 능력이 없어졌다하더라도 그 효력이 지속됩니다. 따라서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변경신청을 하여 새로운 명령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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