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Hearing for Driving without a license
지역California
아이디n**ole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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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15/2014 7:00:40 PM
수고하십니다.
여쭤볼곳이 없어 문의드립니다....꼭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미국에 온후 면허증딸수 있는 신분이 안되 5년동안 운전 안하다가 5년만에 급한일로 운전하다 사고를 뒤에서 당했습니다. .문제는 Office of City Attorney로 부터 arraignment notice를 10월에 나오라고 받았습니다. Violation 은 V12500a-Driving without a license 입니다. 제 잘못이 아니지만, 상대방 운전자나 보험회사가 criminal complaint를 file한거 같습니다.
전 현제 한국 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도 다 만기된 상태입니다.
아내가 시민권을 취득하는 일년후 영주권을 신청할려고 조심스럽게 기다리는중에 제가 일을 당했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제 illegal immigration status입니다.
Criminal Defense Attorney를 hire해야 한다고 들었고, 제 case가 misdemeanor 에서 infraction으로 변경되기는 변호사에 따라 달렸다고 합니다..
저같은 입장이 정말 infraction으로 charge될 확률은 없는건가요?
한국 미국 다 답해 무면허, 무사고, 범법행위 없는 사람입니다.
단지 신분이 가장 제일 제 발목을 잡는데요..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게 가장 현명한 일인지 알려주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