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14/2009 7:38:06 AM 세금보고를 위해서는 Form 1040를 작성하시고, 받으신 Form 1099은 Sch C나 Sch C-EZ를 작성하여 Form 1040에 attache하시면 됩니다. 만일, 세금신고가 처음이시고 Form Sch C에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정확한 세금계산과 maximum deduction을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LLC vs S Corporation + 2 조회 1,990 공감 0 CA J**nifer070**** 2/25/2026 1:57:5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Instarcart로 인한 수입 중 tip 부분 세금 공제 가능 + 2 조회 708 공감 0 CA e**ra082**** 2/18/2026 7:26:4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