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998년도에 미국에 방문비자로 왔다가 학생비자로 전환할려고 했지만 잘 안되서 그냥 눌러않게되서 불체자가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학교는 다닐수 있게 되었구요 이제 대학교를 졸업할려고 합니다 불체자는 취업비자를 받을수가 있나요? (만약 회사에서 스폰서가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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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4/7/2008 10:41:09 PM
회사에서 스폰서를 하더라도 합법신분이 아니면 취업비자 신분변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대학 졸업자들을 구제하는 법안이 작년에 입법시도되었지만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특별법이 제정되거나 포괄적인 이민법 개정이 있기 전에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비자신분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