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H1B 에 대한 2차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j**kyong3****
조회933 공감0 작성일4/4/2008 10:45:52 AM
3번 질문에 대한 변호사님의 답변에서요 추가로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 I-94 만기가 2009년 4월 초에 만기되는데요, H-1B 트랜스퍼가 용이한가요?

2. 그리고 245(k) 조항에 의해 미국에서 신분유지를 못하거나 불법노동 한 것에대해 180일의 유예기간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저의 H1B 가 만기되어도 180일안에 I 485 를 신청할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4/2008 11:16:39 AM
1. 네, 그렇습니다. 단 불법노동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다시말하면 현재 직장 그만두면 새로 신청서가 접수되기 전에는 일을 하시면 자격이 박탈됩니다.

2. 그렇습니다만, 비자문호가 풀린다는, 그래서 I-485 신청이 가능하다는 전제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날짜 하루하루를 계산하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를 요합니다. 위의 1번에 관계된 기간도 계산이 되기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도움되시길...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