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네. 가능합니다.
3. 예측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지난 몇개월 사이에 3년 이상 진전되기도 했지만 앞으로는 엄청 더디게 진전될 수도 있으니까요.
질문이 간단명료하긴 하지만 님과 같은 경우에는 수속을 미국에 있으면서 할 것인지, 아니면 한국에서 할 것인지를 고려하시는걸로 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것 같네요. 충분한 사전정보를 가지고 처해진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셔야 나중에 후회가 없으리라 봅니다. 예를 들어서 I-94 만기가 얼마 남았는지에 따라 H-1B 트랜스퍼가 용이할 수도 있구요, 245(k) 조항에 의해 미국에서 신분유지를 못하거나 불법노동 한 것에대해 180일의 유예기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일이 있으리라 장담할 수는 없지만, 작년 여름의 경우 한 달동안 이민문호가 열렸을 때 바로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 혜택은 미국에서 신청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졌습니다. 한국에서 대사관 수속한 분들은 그 혜택을 보지 못했지요. 앞으로 또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혹시 모르죠, 누가 압니까... 이민국 일이라는게...^^
따라서, 님의 경우에는 단답형의 답글보다는 님께서 처한 상황에서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를 이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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