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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궁금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072****
조회1,361 공감0 작성일4/3/2008 11:34:29 A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바쁘신 와중에 친절한 상담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5월 졸업예정이고 취업을 앞 둔 F-1 Visa 유학생입니다.

제 궁금한 사항은

아마도 내년 5월쯤에 opt기간이 끝나는데요.

내년 H1B신청시 4월 에서 10월 사이의 공백기간을 어떻게 채울수 있는지 입니다.

-취업가능 여부
-체류 여부

방법이 없을까요..?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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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3/2008 9:12:22 PM
대부분 다시 I-20를 발급받아서 학생신분을 유지합니다. E-1 employee 또는 E-2 employee 등도 알아보실 수 있구요OPT 를 17개월 연장하려는 움직임도 있고 하니 좀 더 두고 보시면서 변화에 대응하시면 되리라 봅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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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4/6/2008

H-1B 신청중이거나 신청을 계획하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시행령 임시최종안이 지난 4월 4일 발표되었습니다. 핵심내용으로는 OPT 17개월 연장과 H-1B 대기중에 OPT가 만료되어 gap이 생기는 것을 해결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시길...
회원 답변글
k**nhj197**** 님 답변 답변일 4/3/2008 9:08:27 PM
제 친구는 오피티는 안하고 대학 졸업후 몇달후에 취직(h1)
했는데여 학생비자 살려주는 학원에 등록해놨던데요,,
그러면서 시간벌고 여기저기 알아봐서 비자 변경 많이들 한다고 그러대요,,
돈이 좀 들긴 하지만 이 방법이 젤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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