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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

지역California 아이디j**kyong3****
조회1,042 공감0 작성일4/2/2008 7:22:19 AM
1.현재 H1B 를 가지고 있는데,
직장을 옮겨서 비자를 트랜스퍼할때,
새로운 직업이 꼭 현재의 직업과 동일하여야 하나요?

2. H1B 트랜스퍼 했을경우 (위의경우일경우), 영주권 신청은 다시 해야하는걸로 알고있데, 제가 I140 를 승인받아놓은게 있는데요..
그것을 withdraw 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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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2/2008 9:59:29 AM
같은 직책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학력을 필요로 하는 직책이면 (처음 H1B 신청때처럼) 됩니다.

I-140 은 고용주가 이민국에 편지를 써 취소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스티브 조 변호사
Law Offices of Steven Jeau & Howard Kim
HP: www.iLoveGreenCard.com Email: iLoveGreenCard@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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