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의 해외계좌 신고는 2012년 6월 30일까지 하시면 되지만, 2012년 4월 15일까지 하시는 individual income tax return시에 같이 file 하셔도 됩니다.
한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것은 이 bank account에서 나오는 이자소득을 반드시 income에 포함하셔서 세금보고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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