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경력증명서가 아니고 재직증명서라면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고 다른 분은 한국에서 직장 계속 다닌다, 그러니까 사업활동 끝나고 나면 한국 돌아갈 것이다 라는거 보여주기에 좋은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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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양식작성에 관한 질문, 구체적인 구비서류에 관한 질문, 온라인 지면상으로 답하기 곤란한 질문, 이미 선임한 변호사와 진행하는 일에 관한 second opinion 질문 또는 제가 잘 모르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드리지 못합니다.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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