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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VISA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m**helle032****
조회2,966 공감0 작성일4/15/2008 6:14:31 PM
지금 운영중인 비지니스로 E2 VISA를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비지니스를 팔려고 마켓에 내놓았는데.
만약 비지니스가 팔리고 나면 바로 E2 VISA 가 끝나는건지..

어떤분들은 비지니스 팔고 6개월동안 비자가 살아있다는 분들도 계시고.
바로 비자가 없어진다는 분들도 계시고...

비지니스가 팔리면

지방쪽으로 가서 다른업종의 새로운 가게를 셋업할 계획인데
그럼 계속 E2 비자를 연장할수있는건지..
아니면 다시 새로 E2 VISA를 신청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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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16/2008 12:44:36 AM
>>>지금 운영중인 비지니스로 E2 VISA를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대사관에서 받은 비자인가요? 아니면 미국 안에서 신분변경 한건가요?

>>>비지니스를 팔려고 마켓에 내놓았는데. 만약 비지니스가 팔리고 나면 바로 E2 VISA 가 끝나는건지..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면 E-2 신분을 유지하지 못했다고 간주됩니다.

>>>어떤분들은 비지니스 팔고 6개월동안 비자가 살아있다는 분들도 계시고. 바로 비자가 없어진다는 분들도 계시고...

이민법에서는 유예기간이 없습니다.

>>>비지니스가 팔리면 지방쪽으로 가서 다른업종의 새로운 가게를 셋업할 계획인데 그럼 계속 E2 비자를 연장할수있는건지.. 아니면 다시 새로 E2 VISA를 신청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팔려고 내놓은 사업체와 새로 구입하려는 사업체가 하나의 계획하에서 진행되는걸로해서 새로 사업체 구입하고나자마자 바로 재신청 하시면 됩니다. 새 사업체를 구입하는데 오래걸려서 중간에 공백기가 오래되면 오래될 수록 불확실성은 높아집니다. 재신청은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은 경우라도 미국 내에서 신청 가능하구요, 대사관에다 재신청해서 비자 새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더 중요한 내용은 새 사업체가 처음 사업체처럼 E-2 에 관련된 조건을 다 갖추어야 합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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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양식작성에 관한 질문, 구체적인 구비서류에 관한 질문, 온라인 지면상으로 답하기 곤란한 질문, 이미 선임한 변호사와 진행하는 일에 관한 second opinion 질문 또는 제가 잘 모르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드리지 못합니다.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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