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하는 E-2 사업체가 탄탄한 것이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이민의사가 없어야 한다는 규정때문에 가족들이 이미 이 곳에 와 있는 것이 부정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동안 여기에 와 있었는지, 또 여기서 신분변경 한 것이 결코 좋게 보이지 않을겁니다.
>>>정말 감사하게 비자가 나온다면 식구들도 E-2비자신분으로 바뀌는거죠?
저절도 되는건 아닙니다. 일단 남편분이 E-2 비자를 받을 때 같이 신청하던지, 아니면 따로 비자신청을 위해 한국가셔야 합니다. 미국에 있으면서 남편의 E-2 비자를 근거로 E-2 배우자, 자녀로 신분변경은 가능하며 별 문제 없이 나옵니다만, 그건 또 비자가 아니라서 한국여행하려면 재입국을 위해서는 E-2 배우자, 자녀 비자를 대사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도움되시길...
------------------------
***구체적인 양식작성에 관한 질문, 구체적인 구비서류에 관한 질문, 온라인 지면상으로 답하기 곤란한 질문, 이미 선임한 변호사와 진행하는 일에 관한 second opinion 질문 또는 제가 잘 모르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드리지 못합니다. 양해바랍니다.
중앙일보 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