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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와한국에서결혼/비자/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i**vekam****
조회762 공감0 작성일4/10/2008 8:51:46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얼머전에두 문의드려서 친절한답변 정말정말 감사합니다^_^
한번더 문의드릴께용~

저는2001년부터 재작년동안 미국 유학중 남친을만나 7년연애끝에 담달 한국에서 결혼을합니다.남친은 미국시민권자입니다.현재 애틀란타에서 직장다닌지1년쯤됬구요.

5월2일날 왔다가 5월11일날 결혼식을 올리고,5월18일날 다시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남친이 한국에오자마자 바로 혼인신고를하고.남친혼자 미국으로 출국후 미국에서 k-3비자수속을 하는걸로 생각하고있었는데.수속기간이 길게는 1년정도드는걸루 알고있습니다.

혹시,남친이 한국에 잠깐체류하는기간(5월2일~5월18일)동안 한국에있는 미대사관에서 혼인신고후 한국에서 바로 영주권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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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11/2008 6:55:21 AM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면 대사관에 신청하는게 가능합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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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양식작성에 관한 질문, 구체적인 구비서류에 관한 질문, 온라인 지면상으로 답하기 곤란한 질문, 이미 선임한 변호사와 진행하는 일에 관한 second opinion 질문 또는 제가 잘 모르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드리지 못합니다.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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