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은 가능하겠지만 취업비자는 어렵습니다. H-1 이 아닌 다른 비자/신분으로 취업하는건 (예, E-2 employee) 이론상 가능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런 기회가 쉽지는 않을거구요. 저도 Culinary에 대해서 더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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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양식작성에 관한 질문, 구체적인 구비서류에 관한 질문, 온라인 지면상으로 답하기 곤란한 질문, 이미 선임한 변호사와 진행하는 일에 관한 second opinion 질문 또는 제가 잘 모르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드리지 못합니다.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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