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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 termination

지역California 아이디G**yYello****
조회864 공감0 작성일4/10/2008 1:03:02 A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H1B소지자로 2009년 7월에 만료가 됩니다.
작년부터 업무의 일환으로 한국에서 장기체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역 파견나오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굳이 H1B를 소지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쪽에서 계속 높은 rate의 세금을 내고 있으니까요.

1. 만일 제가 영주권을 받을 생각이 있다면 한국에서 장기체류를 하게 되더라도 계속 H1B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낫겠죠? H1B를 다시 받는 금액이나 renew하는 금액이나 금액은 비슷한거 같던데 그렇다면 지금 h1b를 포기하고 2009년 7월 이후에 다시 받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2. 혹시 몰라서 6개월에 한번씩은 미국을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만 H1B상태에서 이렇게 장기체류를 해도 되는 지요?

3. 만일 더 이상 H1B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느껴진다면 한국에서 월급을 받도록 바꿀 생각인데 그런 경우 이민국에 신고를 한다든지 하는 특별한 절차가 있는지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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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10/2008 1:30:27 PM
1. 취업이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꼭 H-1B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임금지불 능력 등을 보여주거나 할 때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크게 유리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2. 처음에 H-1B 신청시 설명한 내용에 한국체류가 포함되어있다면, 그리고 한국체류하는게 스폰서회사를 위해서 간 비즈니스용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겠죠. 처음 내용과 크게 다르다면 H-1B를 포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3. Employer 가 보고해야 하는 의무는 있습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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