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H1-B 소지, 직장변경 비자를 새로 받아야 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ch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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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9/2008 7:04:30 PM
안녕하세요, 이학순 변호사님.
저는 H1-b 비자를 가지고 있으며 비자 만료기간은 2009년 7월입니다. 2007년 12월 직장을 바꾸었으며 USCIS로부터 I-797A를 받았습니다(물론 I-797A를 받은 후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문서에는 새로운 petitioner가 명시되어 있고, 유효 기간이 2010년 12월로 바뀌었으며, 문서의 하단에는 새로운 I-94 번호를 부여하여 주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저는 금년 6월에 잠시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저는 한국에 가서 다시 비자를 재발급 받아야 하는지요? 즉, 미국을 다시 입국할 경우 새로운 직장이 명시된 새로운 비자를 가지고 들어와야 하는지요? 아니면 이전의 비자와 새로운 I-797만 가지고 있어도 괜찮은지요?
2. 한국에서 미국으로 돌아 온 후 영주권을 신청할 의사가 있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새로 발급 받은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요?
3. 금년 6월 미국에서 한국으로 출국할 때 공항에서 어떤 I-94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즉, 제가 지난해 미국으로 입국할 때 공항 입국 심사대에서 받은 I-94를 제출해야 하는지, 새로 받은 I-797 하단에서 부여 받은 I-94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두 가지 모두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저와 같은 케이스의 질문과 답변이 있으면 참고 하려고 질문과 답변을 모두 찾아 보았는데 이와 유사한 질문이 없더군요. 변호사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