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H1-B 소지, 직장변경 비자를 새로 받아야 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choo****
조회954 공감0 작성일4/9/2008 7:04:30 PM
안녕하세요, 이학순 변호사님.

저는 H1-b 비자를 가지고 있으며 비자 만료기간은 2009년 7월입니다. 2007년 12월 직장을 바꾸었으며 USCIS로부터 I-797A를 받았습니다(물론 I-797A를 받은 후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문서에는 새로운 petitioner가 명시되어 있고, 유효 기간이 2010년 12월로 바뀌었으며, 문서의 하단에는 새로운 I-94 번호를 부여하여 주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저는 금년 6월에 잠시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저는 한국에 가서 다시 비자를 재발급 받아야 하는지요? 즉, 미국을 다시 입국할 경우 새로운 직장이 명시된 새로운 비자를 가지고 들어와야 하는지요? 아니면 이전의 비자와 새로운 I-797만 가지고 있어도 괜찮은지요?
2. 한국에서 미국으로 돌아 온 후 영주권을 신청할 의사가 있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새로 발급 받은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요?
3. 금년 6월 미국에서 한국으로 출국할 때 공항에서 어떤 I-94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즉, 제가 지난해 미국으로 입국할 때 공항 입국 심사대에서 받은 I-94를 제출해야 하는지, 새로 받은 I-797 하단에서 부여 받은 I-94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두 가지 모두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저와 같은 케이스의 질문과 답변이 있으면 참고 하려고 질문과 답변을 모두 찾아 보았는데 이와 유사한 질문이 없더군요. 변호사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9/2008 9:06:51 PM
1. 재발급 안받아도 입국 가능합니다. 새로 승인된 I-797 과 유효한 여권, 유효한 이전 비자가 있으면 됩니다. 만일을 위해서 employment letter 와 최근 페이스텁 지참하시기 권유드리구요.

2. 새로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취업이민 수속됩니다.

3. I-94 번호가 같지 않나요? 새로 받으신 I-94 가 유효하니까 그거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시길...


------------------------

***구체적인 양식작성에 관한 질문, 구체적인 구비서류에 관한 질문, 온라인 지면상으로 답하기 곤란한 질문, 이미 선임한 변호사와 진행하는 일에 관한 second opinion 질문 또는 제가 잘 모르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드리지 못합니다. 양해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c**choo**** 님 답변 답변일 4/9/2008 9:48:43 PM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메리-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