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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1세 자녀 i-485, i-140서류접수

지역California 아이디o**583****
조회2,376 공감0 작성일4/9/2008 10:07:49 AM
수고 많으십니다. 많은 정보를 얻고있습니다

EB2로 영주권서류를 진행중입니다
올해 1월3일이 21세가 되는 자녀가 있는데,
노동허가서가 작년 12월 20일경 나와서 i-140 과 i-485를 동시에
12월31일 자로 우체국 익스프레스로 접수시켰고, 금년1월1-2일이 휴일과 일요일인 관계로 우편소인이 3일자로 받은것으로 tracking을 확인한바 있습니다
문제는 제 아이가 1월3일로 21세가 되기때문인데 다행히 날짜 전에 서류가 들어가서 안심을 하고 있던중에, 서류접수후 은행구좌에서 체크도 빠져나가질 않고, 시간만 지나다가 지난 3월 20일경 자료가 반송이 되어왔는데 이유인즉은 i 140 체크금액의 숫자기록과 금액이 맞지않다는 설명(475불 숫자는맞고 스펠링이 seventy seven으로 잘못기록)과 서류상에 자료검토 날짜가 찍힌 모든 서류를 받았고,
다시 작성하여 편지와 함께 발송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체크가 아주 빨리 빠져나가면서 새롭게 접수증을 받았고 3월31일자로 i140과 i485 접수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1월에 21세가 된 아이의 영주권신청은 자동으로 리젝트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어필해 볼수있는 가능성도 있는지요?
아이의 전공(영주권자 이상요구),학업비용, 가족문제를 볼때 첵크상 금액의 잘못기록된것으로 너무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혹시 구제받을수있는 방법이나 어필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child protection의 아이디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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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9/2008 5:34:37 PM
안타까운 일을 당하셨네요.

결과는 두고봐야겠지만, 제가 이해하는 Child Status Protection Act 에 따르면 I-140 이 펜딩되는 기간동안은 나이계산에서 빼주지만 님의 아드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우선 자녀분의 나이를 처음 계산하는 날이 "the date the visa number becomes available" 그러니까 영주권 문호가 열려서 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첫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민국의 내부 메모에 따르면 그 날을 취업 2순위처럼 그동안 계속 열려있는 경우에는 I-140이 승인된 날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동시파일 하신 경우엔느 나이를 빼 주는 기간이 실제로는 없다고 봐야 하는겁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신거라면 담당 변호사님께 다른 구제방법이 없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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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양식작성에 관한 질문, 구체적인 구비서류에 관한 질문, 온라인 지면상으로 답하기 곤란한 질문, 이미 선임한 변호사와 진행하는 일에 관한 second opinion 질문 또는 제가 잘 모르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드리지 못합니다.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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