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3/2015 8:13:50 AM 안녕하세요본인 가게에 본인이 도둑으로 몰리셨다니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잘 해결이 되셨다면, 해당 기록 Disposition Letter 를 지참하시고 해외출국 하신다면, 영주권이 유효하시고 장기체류가 아니시라면, 미국 입국시 큰 문제 없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annual limit reached EB1, EB2 category + 1 조회 734 공감 0 CA j**sil110**** 9/9/2025 9:59:5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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