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2/2019 3:29:34 AM “합법적”으로 규정에 따라 메디케이드를 받으신 경우, 시민권 신청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민권 심사시에는 영주권 심사에서와 같은 ‘공적부담’(public charge)을 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여 이러한 혜택을 받으신 경우, 도덕적 흠결(good moral character)을 이유로 시민권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4/2019 4:14:52 PM 안녕하세요요근래 해당 관련하여서 인터뷰시 질문을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급)변호사님문의...시민권 생일 오류시 재발급 문의드립니다. + 2 조회 1,499 공감 0 AK p**erianian1**** 3/20/2026 11:49:5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영주권자의 한국방문과 시민권 신청 + 3 조회 2,371 공감 0 CA A**enpark4**** 3/18/2026 10:10:3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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