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가게지붕공사 계약서 싸인한것 해약방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D**mond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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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27/2014 9:03:01 PM
도움말 주시는 분들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가게 지붕을 새로깔기위해 A 회사로부터 견적을받아 proposal and contract 걷표지 한장에만싸인을 했습니다 A회사가 시청에 퍼밋을 신청했으나 견적내용중 시에서요구하는title24(cool roof) 내용이없어서 퍼밋을 발행할수없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후A회사는 두번에걸처 새견적을 보내주었으나 마음에안들어 저는 처음견적을 캐슬 하겠다고 email을보냈는데 일주일이지나서 캐슬 해줄수 없다고 우기고있읍니다 캔슬기간에대한 견적서에언급된것 싸인한것 전혀없고요 디파짓한돈 전혀 없고요 또페이먼 스케줄도 견적서에언급된것 전혀 없었고 물론 싸인해준것도없읍니다 캔슬을 안해주니 그러면 처음견적으로 시에서 퍼밋받고 공사해서최종 인스펙션 통과되면그때에 공사비전액을 주겠다고 했더니 대답을못하고 자꾸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합니다 우선시에서 퍼밋을 받을수 없으니까요 문제가 생기니 선금주면 떼일 염려도있구요 질문드리는요점은 말썽없이 싸인한것 캔슬하고 싶고요 싸인한것 한장의 내용은공사자재 내용과 금액 그리고 시청에 A회사가 퍼밋신청하고 획득한다는 내용들있고요 계약서 유효기간은 통상 법적으로 정해져있는지요 답을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