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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자분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le****
조회1,749 공감0 작성일5/2/2008 6:06:22 AM
관광비자로 온지 2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제 잘못은 아닌데 경찰의 실수로 비자를 분실을 하였습니다.

제가 경찰에게 따졌는데 경찰은 죄송하다고 이틀후 리포트를 써줬네요...

제가 알기로 비자를 미국에서 재발급은 어려운걸로 아는데...

경찰의 실수로 제가 한국에 가서 다시 재발급을 받으면 어떻해야해요?
솔직히 6월이나7월쯤 학생비자로 미국에서 변경할려고 하는데
경찰때문에 비자도 분실하고 손해가 막심합니다.
비행기값이며 비자재발급비용이며...ㅠ.ㅠ

도와주세요. 아는동생말로는 경찰을 상대로 수를 걸라고 하는데...
한 변호사는 1년정도 걸린다하고... 그러면 전 계속 불체자로 남아야 하는지...

불체는 되기 싫고 미국내에서는 합법적으로 계속 있고 싶은데...
정말 답답합니다. 꼭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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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3/2008 11:09:33 AM
안타까운 사정이군요. 이런 경우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 다시 비자를 받고 재 입국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오래계시면 다음 입국시 어려움을 격을수 있습니다.

분실에 대한 소송을 하는것은 현실적으로 별 이익이 않될것으로 봅니다.
도움 되셨기 바랍니다.

스티브 조 변호사
Law Offices of Steven Jeau & Howard Kim
www.iLoveGreenCard.com Email: iLoveGreenCard@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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