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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생비자 관련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ams030****
조회858 공감0 작성일4/26/2008 1:04:37 PM
이번 타운을 떠들석하게 했던 그 유학원의 학생이 다른 학교로 옮길경우 이민국의 개개인 서류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하는데요, 다른 어학원들이 혹여 자기네도 불똥이 튈까봐 안받아주고 있는 실정이며 받아주더라도 어마어마한 학비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트렌스퍼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이 종결이 나더라도 레코드가 남아 있는지요.
그리고 어떤 변호사님은 티비에 나와서 지금 한국을 가서 다시 받아오는것이 낫다고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한국을 나가면(그 학교I-20가 내년까지인 경우)다시 받아서 들어올 수는 있는지요. 대사관은 무사히 넘겼다고 하더라도 출입국 심사관을 잘 통과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학교를 통해서 소셜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더 문제로 붉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학생을 배우자로 삼아 조만간 남편이 영주권신청이 들어가야한다면 그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는건지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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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26/2008 11:48:27 PM
답답한 마음에 물어보신 것 이해가 됩니다만,
규정상 정답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학생으로 신분변경 하셨나요?
그랬다면 첨부터 한국에서 비자신청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님께서 더 잘 아실겁니다.

혹시 비자받고 입국하신거라면 말씀하신대로 한국가서 비자 재신청하신느게 합법신분을 확실히 해 줄겁니다.

소셜넘버 받으신거는 현금으로 번 돈 세금보고 안해도 전혀 문제 없나요 하는 질문과 비슷합니다. 답은 이민국이 문제삼으려면 얼마든지 문제삼겠죠. 이민국의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학생의 동반가족이 합법신분 유지했는지는 학생비자/신분 소지자 따라갑니다. 학생비자/신분 소지자가 문제생기면 당연히 같이 문제됩니다. 현실적으로 끝까지 진행했을 때 문제가 될지 여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운이 많이 좌우하겠죠.

상식적인 말씀이라 별 도움이 못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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