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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초청이민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다가오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s**da00****
조회774 공감0 작성일4/24/2008 2:21:33 PM
시민권자의 기혼자녀로 이민비자발급을 2001년 7월 신청하였습니다. 진행상황을 확인하면 2001년 9월 1일 접수되었고 펜딩중이라고 나옵니다.

1. 비자발급 우선일자라는 것이 무었인지요?

2.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다가오면 무었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요?

3. 그간 신청자와 초정자의 주소가 바뀌었을 경우는 이를 얼마전까지 이민국에 알려주는 것이 좋은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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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24/2008 10:25:14 PM
1. 님과 같은 경우에는 I-130 접수일입니다.

2. 한국에서 대사관 수속하시는지, 아니면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하실건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미국에서 진행하시는거면 우선일자의 문호가 열려야 합니다. 다시말하면 매달 발표하는 영주권 문호의 cut-off 일자가 님의 우선일자 이후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3. 얼마까지 해야된다는 구속적인 규정은 아니지만 "즉시"라고 되어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0일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있구요. 미리 미리 알려주는게 좋다고 봅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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